◀앵커▶
충남도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영세 중소기업 등에게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군간의 예산 부담 문제 때문에 사업 시작부터
삐걱거리더니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도가 올 1분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이른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사업장을 들여다봤습니다.
3천여 개 사업장 가운데 교회와 절,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동조합 등이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전에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라
보기 어려운 사업장이 확인된 것만
100곳이 넘습니다.
[이용붕 / 충남도 소상공기업과장]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기관,
단체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지급 기준이 그만큼 허술했기 때문인데,
도내 사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0명 미만 영세 업체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 고용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비 부담을 들어 사업
참여를 거부했던 천안과 아산은 2차 추경에
첫 예산을 편성해 이달(11) 말로 예정된
3분기 지원 때 첫 지급합니다.
특히 천안·아산에 도내 영세사업장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 지금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 충남도의회 의원]
"두루누리에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장에 지원을 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두루누리 사업에 진입하도록
하면 사실은 양극화를 좀 줄이지 않겠습니까?"
뒤늦게 문제점을 인지한 충남도가
파악한 환수 대상액만 6천만 원, 하지만
3분기도 기존 기준대로 지원될 예정이라
결국 1억 원이 넘는 혈세가 엉뚱한 곳에
지급되는 셈입니다.
충남도는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률 자문과
함께 4분기부터 지급기준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떠들썩한 정책 홍보와는 달리
시행은 주먹구구식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