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이 애초 어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돼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오늘 다시 본회의가 열리는데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관심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를 앞둔 여야 원내지도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세 차례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위원)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합의안을 도출한다.
이런 원칙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야의 힘겨루기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도
미뤄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내일(투: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무난하게 표결 처리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
"여야 합의로 이 국회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여야 합의 정신을 이어받을
경우에는 조만간 (본회의도) 통과될 것
같으니까"
여야는 본회의를 앞두고,
각 당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가 협상과 함께
다른 50여 개 법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