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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세종시는 실제 매출액보다 부풀리거나

용역이나 물품 거래 없이 여민전을 거래해

캐시백을 적립하거나 여민전 결제를

거부하는 등 가맹점의 부정 행위를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한 현장 조사로

이뤄지며,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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