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관세법을 위반한 휴대품을 집중 단속합니다.
관세청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 구매나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 발병한 중국, 몽골, 베트남
등의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면세 허용범위 초과물품이 적발되면
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하고, 축산물의
불법 반입은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