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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부여군, 수해 입은 1,244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군이

수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대상은 재난피해 신고가 받아들여진

1,244가구로 연말까지 석 달 동안

상수도는 50%, 하수도 요금은

전액 감면받습니다.



부여군은 이름과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읍·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상하수도 사업소에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 혜택을 추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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