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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산림청, 목재 벌채 가능 수령 종전 유지

산림청이 벌채 가능 수령을

하향 조정하려는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탄소 중립 민관협의회에서

무분별한 벌채와 산림 파괴 등을 우려하는

시민 단체와 사유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는 임업인 등과의 합의로 벌채 가능 수령을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벌채 가능 수령은

국유림 기준으로 소나무와 잣나무 참나무는

60년, 낙엽송은 50년이며 사유림은 이보다 10년에서 35년가량 짧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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