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내놓은 민원대응팀 운영 대책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민원대응팀에 교육공무직을
포함하는 대책은 학교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땜질식 처방"이라며
"최초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범위가 정해지는
교육공무직에 범위 밖 업무를 시키는 것도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과 교육공무직을 포함해 5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교권확립종합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