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백 톤의 퇴비가 매립된 대전 유성구
구룡동의 토양에서 기준치 수십 배의 페놀이
검출됐다는 소식, 대전MBC 뉴스를 통해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정부가 수사 결과에 따라 업체에 대한 처분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백 톤의 퇴비가 매립된 대전 유성구 구룡동
토양에서 기준치의 27배가 넘는 페놀이
검출됐다는 대전MBC 보도 이후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일반 음식물 폐기물 비료에서는 페놀이
검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작물이나 토양 상태 등에 따라 다른 조건을
반영해 비료 살포량 기준을 마련하는 사이
오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반기 내에 '잠정 살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품질 검사 실시기관을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농림부 직속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해
품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해당 토지에 비료를 공급한
업자를 환경오염 유발 등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고발장을 접수한 유성경찰서는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비료공급업자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를 넘긴 과다한 양의 비포장 비료 문제로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
물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