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는데,
사실상 원전 폐쇄와 같은 정책적 사안에서
직권 남용죄를 물으려면
사실 관계가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시간 만에 내려진 법원의 결정은
구속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6시간 넘게 영장전담 판사의 심문을 받았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기하던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초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경제성 평가에도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직권 남용 사실,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며
기각 이유를 자세히 덧붙였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그간
정부의 국정과제, 원전 정책을 문제삼은
검찰 수사 자체가 무리라고 반박해왔는데,
법원 역시 이를 '직권 남용'으로 규정하는 데엔 법리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인 셈입니다.
영장 기각에 당혹감을 보인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채희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