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 토지주들이 충남도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공구를 강제 수용해 민간 아파트 등을
조성하면 고령의 농촌 마을 토지주들이
입을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고,
수용 여부의 합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토지주 승소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개발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는 토지주 수용 찬성률이 50%를 넘지 못했지만, 도 토지수용위원회는
1, 2공구 합계 찬성률을 근거로 수용 재결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