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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위험천만 옥외광고물..단속 하나마나/투데이

◀앵커▶

도로를 점령한 일명 에어 풍선이라 불리는

야외 광고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모두 불법 광고물이고 실제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데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단속은 형식적이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5살 아이가 팔과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에어 풍선, 즉 옥외 광고 설치물의

전선을 덮은 철판에 아이가 타고 있던

킥보드가 걸려 넘어진 겁니다.


피해아동 어머니

"휴대전화를 본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건물을 찾는다든가 두리번거린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땅을 보고 걸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발 밑만 보고 걸어가나요."



가게 앞에 내놓은 에어 풍선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에 전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도 자칫 잘못하면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이런 에어 풍선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업주

"불법인지는 몰랐어요 저도 이제 여기

(영업)한 지 얼마 안 됐고, 다들 하시기에

하는 건 줄 알았던 거고.."



관련법 상 일정 크기 이상,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둘 수 있는

목재나 아크릴로 만들어지지 않은 간판은

입갑판으로 볼 수 없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의 단속은 형식적이고

최대 5백만 원인 과태료도 실제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법이고 위험해도 불법 광고물이

도로를 점령하는 이유입니다.




대전 서구 관계자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심하게 교통에

방해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현장을 나가거나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심하게 (단속)하지는

않아요. 거의 계도 위주로.."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옥외 광고물 관리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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