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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무책임한 조사"..갑질 결국 수사 의뢰로/투데이

◀앵커▶
20대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보도해 드리고 있죠.



대전시가 한 달 넘게 진행한 조사에서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 공을 넘기기로 해

유족 측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신입 공무원 이 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대전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내부 감사를 마친 뒤

외부 인사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갑질 정도에 따라, 관련자들을

징계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하지만, 한 달여를 끈 조사 발표에선

구체적인 갑질 정황은 전혀 없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주변 공무원과 메신저 대화,

휴대전화 기록 등을 광범위하게 살폈지만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고

유족 측과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린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최진석 / 대전시 감사위원장

"추가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조사대상을

공무원으로만 제한함에 따라, 조사에 한계가

있고 서로 상반된 주장만 있는 상태.."



유족 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전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조선희 / 유족 측 변호사

"다른 많은 징계건들에서도 감사위원회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절차 핑계 대고, 이번엔 수사기관 핑계

대겠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징계 절차

돌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면서도

맹탕 조사 결과만 내놓은 대전시가

애초부터 제대로 된 진상 조사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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