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378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선거사무소장으로서
수당을 돌려받은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그 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구의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