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근 전매 제한이 풀린
서구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럭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거래실태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시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속칭 다운거래로 판단될 경우 매수·매도인에게 거래 내역을 요청하고 의심 사례는 세무서에
통보해 자금거래를 추적하며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갑천3블록 아파트는 지난 20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돼 거래가 시작됐고
그제까지 모두 16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