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 상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성하는 출입명부의 유출본으로 속여
수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DB 판매업자인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원 미상의 인물들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를 코로나19 출입 명부처럼
편집·판매해 4,200만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부 전산망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