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방세를 탈루한 근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대상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한편, 현행법상 신고를 통해 징수한
탈루세액은 3천만 원 이상,
은닉재산 1천만 원 이상이면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액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세종시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