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관내 8천 500여 가구에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가구 등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 13만 6천 433가구의
6.3% 가량으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 3인 가구 80,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받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기초생활 보장이나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이어야 하며
기존 등록 계좌를 통해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