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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법 개정안 이달 내 처리돼야"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국회가 다음 달(10)부터

국정감사와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만큼 그전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법사위 여야 간사는 오는 24일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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