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가
내포신도시 도로 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충남도 국장급 공무원
A 씨의 해당 토지 천 6백여㎡에 대한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로 홍성군 홍성읍에서
내포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 주변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