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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천안시, 코로나 방역 'My Way' 간다/투데이

◀앵커▶

충남에서는 오늘(1)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되는데요.



하지만 천안시는 앞으로 2주간 8명 이내의

모임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는 원정 모임으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인데, 과거 풍선효과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를 겪었던 천안시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데 논산시도 비슷한 이유로

인원제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적용으로 인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에

앞서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오늘(1)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이웃 대전과 세종과 같이 8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1년6개월을 기다려온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고려하겠다며 모임 인원 제한을 아예 없앤

충남과 달리 방역에 더욱 무게를 둔 조

치입니다.



인접한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단계

차이로 원정 모임이 우려되면서 선제적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박상돈 / 천안시장

"수도권의 조치에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이 바로 우리 천안이라고 볼 때, 이렇게 느슨한 대책으로는 천안시만은 안 되겠다. 우리가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활권이 같은

아산에도 동참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전만권 / 천안부시장

"(아산시에) 인원 제한은 우리는 하고자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한시적인 것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이행 기간이 지나면 모두

해제됩니다."



천안시는 최근 성정동 모 유흥주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언제라도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목욕탕과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5종의 업주는 매달 한 차례 이상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종사자 고용 시 2주 이내 발급된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같은 업종에서 3곳 이상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20명 넘게 확진되면, 업종 전체에

대해 1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논산시도 육군훈련소 때문에

타지역 방문객이 많다며 천안과 같이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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