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지 못했거나
답이 틀렸다는 등의 이유로
자녀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자녀들을
나무 막대기로 최대 400대 때리거나
아이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을 학대한 죄질은 나쁘지만,
자녀들이 아버지와 생활하기를 원하는 데다
친모가 양육을 회피한 채 연락을 끊어
아이들을 돌볼 유일한 가족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