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누가 총을 쐈든 모두 무기징역'/데스크

◀앵커▶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범인인

이승만과 이정학이 항소심 재판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쟁점이 됐던 이정학의 형량은 늘었지만

이승만이 권총을 쐈다는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



이들은 지난 2001년 대전 둔산동의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승만 (지난해 9월 2일)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이승만은 무기징역을,

이정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승만과 이정학은

누가 총을 쐈는지를 두고 서로를 지목했고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에서 발생한

백경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이정학이 지목되면서

상황이 바뀌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총을 발사한 주범은 이승만이라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권총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살해한 것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또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에 맞게

이정학의 형량도 늘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학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에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한다면서

정상을 참작한 형의 감경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다음 주 중 상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