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중심지였던
홍성지역 범죄인명부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일제가 얼마나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철두철미하게 탄압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성군 금마면의 일제강점기
범죄인명부입니다.
특히 독립운동이 거셌던
금마면 만세운동을 이끈
유학자 민영갑이 징역 1년에
처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 독립운동가인
최중삼 역시 정치범처벌령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기록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강화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요청한 글을 보낸,
파리장서 운동은 충청 그 가운데서도
홍주 의병장 김복한의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원본을 폐기하면서 기록해 둔
서부면 수형인명표 폐기 목록에는
김복한이 임한주와 함께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에 처해졌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김예신 홍주성역사관 학예연구사]
"전국적으로 치열한 독립운동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름이 남지 않았던
다른 분들까지 포함한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홍성지역 11개 읍·면 가운데
자료가 없어진 곳을 제외하고
9개 읍·면에서 보관하던 문서들로,
일반에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문서에선 만세운동 등에 참여했다
처벌된 294명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181명이 서훈을 받았습니다.
각각 갈산과 결성면 출신인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생의 기록은
당시 자료가 폐기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일제는 독립운동가를
처벌하기 위해 보안법을 만들었고
1919년 만세운동이 확산하자
최대 징역 2년이던 보안법을 10년까지로
개정해 독립운동가들을 억압했습니다.
홍성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독립만세운동과 횃불 만세운동,
파리장서 운동 등 3가지 종류의 운동이
모두 일어난 지역으로,
현재까지 227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항일운동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밖에도 '조선'을 '선조'로 표기할 만큼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독립선언서나
조국 독립에 대한 염원이 담긴 태극기 등
일제강점기 홍성과 관련된 유물 50여 점이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100년 전 홍성의 함성을 느낄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순국선열의 날인
오는 11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