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의 첫 과제였죠.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건데요.
본회의 처리까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를 이뤄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넉 달 만에
다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여야는 국회 세종 이전의 위헌 여부를 두고,
약간의 이견을 보였지만, 회의 시작
한 시간 40분 만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홍성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수정된 것으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운영위는 또, 국회사무처가 이미 확보된
설계비 예산으로 국회 운영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지도부의 합의,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역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써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결되면서
세종시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설계 공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부터 (국회사무처에서) 확정 지어줘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 공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 공모는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세종시 지역 사회와 정치권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처장
"소위 통과는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여야는 시급히 국회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겨 주기를 희망합니다."
국회 운영위는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다룰 것으로
보여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