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제1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전시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 모 씨가 승용차에 치어
다쳤고 당시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였지만, 경찰은
특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사고 이후 조치나 운전 행태를
봤을 때 제1 윤창호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고 씨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