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성범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이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성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도주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