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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대병원, 국가계약법 위반 15억 배상/투데이

◀앵커▶

대전세종충남 넥슨 후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개원 시기가 내년 3월로 미뤄졌는데

주된 이유는 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 문제

때문인데요.



그런데 병원 발주청인 충남대병원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공사 금액을 축소했다가 시공사와 마찰을 빚으면서 시공사에 15억 원을 배상하게 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란 끝에 결국 병원명에 백억 원을 기부한

넥슨을 넣기로 해 최근에서야 이름이 결정된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병원 공사장 곳곳에는 임금 체불과 대금

미지급을 해결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다섯달 동안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맡은 한 도급업체가 임금 등 대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결국 개원 시기까지 내년 3월로 미뤄졌는데,

시공 업체 측은 애초에 공사 발주청이자

공공기관인 충남대병원이 준수해야 할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단가를 축소하면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병원 시공업체 전무이사

"100억 원어치 공사하라고 했는데 120억으로

늘어났으면 20억 어치 공기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넣어주고 120억 어치 일을 하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모두 다 100% 다 위반해

버렸어요."



결국 시공업체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냈는데, 중재원은 지난 8일

충남대병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단가를

산정하거나 축소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계약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금액이

축소 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118억여 원으로

공고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충남대병원이 업체 측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대병원 측은 조달청과

기획재정부, 감사원 질의를 통해 국가계약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을 뿐 위법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종기 / 충남대학교 병원 시설과장

"손해를 이만치 입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중재 판정부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단

그건 저희가 대전시하고 저희 병원에서는

수용하는 부분입니다."



10여 년의 유치 노력끝에 전국 처음으로

건립이 확정됐지만 1년 동안 명칭을 둘러싼

밀실협약 논란에 더해 공사까지 지연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추진 과정에서부터

깔끔하지 못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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