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지난해 8월,
세종시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른바 '강간 상황극'에 가담해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성폭행을 지시한 29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본인이 인식한 것으로 보여 실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성폭행을 지시한 이 씨는 오 씨를 도구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법원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