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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지역 자치단체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중위 소득 60% 이하

34살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에

하면 되고 지원금은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합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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