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서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도축장과 거점소독시설,
식용란 수집 판매소 등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축산 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과
GPS 단말기 장착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하도록 해
축산 시설 출입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 차량 관리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