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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11일부터 반려견 목줄 2m 위반시 최대 50만 원

반려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야외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갈 경우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 줄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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