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해 오 전 시장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검찰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최소 형량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보다 높게 설정돼 있는 만큼
법정에서는 의혹 제기 당시 발언 성격과
허위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그리고 의도 등을 놓고 검찰과 박 시장 측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