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충남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2톤이 넘는 장비를
운송하려다 깔려 숨진 사고.
그런데 이런 안전사고를 막기위해 들어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발전소측은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더 취재해보니까 숨진 화물차 기사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현장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물칸에 실린 철제 스크루를
끈으로 묶다가 사고를 당한
화물차 기사 이모 씨.
이 씨의 업무는 스크루 5개를
외부 정비업체로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를 이용해
스크루를 화물차에 싣는 동안,
이 씨는 자신의 업무가 아닌
'신호수'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화물을 적재할 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수신호 등으로
작업 과정을 안내하는 역할인데,
원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은 계획 단계부터
이 안전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정비업체와 체결한 1억2천만 원짜리
공사 계약서에도 '해당 없음'.
안전관리비가 0원으로 한 푼도 없다보니,
운전만 하면 되는 화물차 기사에게
신호수 역할까지 맡긴 겁니다.
[이태성/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간사]
"산업안전관리자를 둔다든지 신호수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화물노동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이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씨는 그 누구에게,
그 어떤 불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외부 정비업체,
그리고 화물차 기사로 내려오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자신은 가장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일을 따내야 하는 일일 임차계약.
그마저도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이 적힌 계약서 한 장 없이,
말 한마디만으로 고용이 결정됐던 겁니다.
[ 강은미 / 정의당 국회의원]
"정비하청업체하고 이 사망한 화물차주 간에는
계약서 자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게 하도급 위반은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고요."
한국서부발전 측은 물품 고정작업은
화물차 기사 본연의 업무라서,
모든 책임은 숨진 이 씨 '본인'에게 있다고
사고 직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한국남동발전에서
똑같은 작업을 진행했을 땐,
반출과 반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고 명시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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