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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충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예비후보자 3명 고발

충남선관위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시 예비후보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자금을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예비후보자가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책임자나 신고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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