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A씨와 위법적으로
후보자를 신문에 광고한 B씨 등 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시내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80여명에게
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 자리에서 세종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이달 초 세종갑 선거구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사진 등을 지역 신문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