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보수·기독교계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슬람문화를 옹호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이른바 제2의 충남도 인권조례안 사태로
번지지 않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린 대전시의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회의장 밖에선 조례안
처리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이를 막는 의회
직원간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기독교계는 이 조례안
속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그에 따라
동성애나 이슬람 문화까지 옹호할 수 있다며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수 / 나쁜 조례 폐지를 위한 대전시민연합]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그리고 퀴어 퍼레이드를 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지만, 그것을 오히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겠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성칠 의원은
이 조례안이 성 소수자 문제나 종교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며 특히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선량한 풍속, 그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석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칠 / 대전시의원]
"어떤 특별한 이즘이나 특별한 어떤 형태의
문화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거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9개 광역단체에서 시행중이며 대전시의회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측에선 강도높은 집회·시위 등을
예고하고 있어 극심한 갈등끝에 폐지됐다
부활한 충남 인권조례나 여전히 쟁점을 빚고
있는 충남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또다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