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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업체마다 제각각 '어쩌라고'/투데이

◀앵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결혼, 돌잔치 등

오랜 기간 준비한 행사들도

줄줄이 연기되고 취소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속상한데

연기나 취소 위약금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만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14일 결혼식이 예정돼 있던

30대 예비 신랑,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축복의 자리가 행여나 원망으로 남을 까

결혼식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

6개월 내 다시 예식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예비 신랑] 
"8월 며칟 날 이날 식 있어요? 9월 며칟 날 식 빈 날 있나요?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그 자리서 아 그날 자리 없어요. 있어도 뭐 5시, 6시에요. 식장 내에서 정해진 규정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체는 예식이 줄줄이 연기되며

관련 기관에 문의했지만 이렇다할 답이 없어

자체적으로 6개월 기한을 정했다고

하소연합니다.



[해당 업체] 
"저희도 이거 때문에 다 해약을 해야 되느냐 공정위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특별한 대답을 못 하고 계세요. '자체적으로 고객하고 합의를 봐서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길 하니까"



청주의 한 파티전문업체는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위약금 면제나 감면은 불가하다"고

밝혔다가 고객들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당시 계약 고객]  
"'위약금 142만 원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것이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딱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대해선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전화를 했더니 관련 법령을 확인해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이틀 만에 한시적으로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4천 건이 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중 대부분이 취소나 위약금 관련한 상담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감염병의 경우

사례가 개별적이라 업종별로 공통된 지침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감염병은 시기, 지역 다 다르잖아요.

개인의 의지도, 그렇게 다른 상황에서

사전적, 일관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리고 위약금 규정도 업종별로 다 달라요."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상황,

소비자도, 업체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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