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립공원 입장료는 10여 년 전 폐지됐지만
사찰과 같은 일부 문화재 보호 구역이 있는
곳은 여전히 관람료를 받고 있어 등산객이나
나들이객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 지리산국립공원에 있는 천은사가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면서
이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이어져온 해묵은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불교계도 갈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국립공원입니다.
입장료가 무료인 국립공원이지만
공원 입구에는 매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무심코 산에 왔다가 돈을 내야한다는 사실에
등산객들은 불편한 반응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이태민 / 대전시 낭월동]
"동학사 올라가는 길이어서 돈을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인 동학사가 관람료를 받는건데
계룡산의 갑사와 신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국립공원 내 27개 사찰 중 23곳이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관람료를 받고 있어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곽성규 / 충청북도 청주시]
"굳이 사찰 땅이라고 하면 우회 탐방로를 좀 만들어주든가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산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김광연 기자]
"이러한 논란은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리산국립공원에 있는 천은사가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면서
관람료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천은사의 경우 전남도,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수와 탐방로 정비, 사찰소유
지방도 부지 매입등의 조건이 정리된 것이
관람료 폐지가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국립공원 주요 사찰을 소유한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갈등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나서 해묵은 관람료 논란이 이번에야 말로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