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전지역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학교를 원하면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공고하고,
특히, 특례입학대상자를 외국에서 9년 이상
공부한 학생과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국어고를 제외한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는 11월 원서를 접수하는 전기에,
일반고와 자율형 고교, 외국어고는 12월부터
진행되는 후기에 입학 전형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