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어제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책임을 강화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
특수고용직과 배달 종사자 등도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사업주가 산업재해에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하청 노동자 보호에 크게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