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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충남도, 천안·공주·논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충남도가 천안과 공주, 논산 3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도는 지난 5~7월 천안과 공주 주택 가격이

각각 0.27%와 0.13% 하락하는 등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밑돌았고 당시 이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도 5대 1을 넘지 않는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나 2020년 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이들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지역

경기도 침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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