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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태안군, 부동산 소유권 '간편 이전등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태안군도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 이전을 돕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토지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으로, 군은 현재 80여 건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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