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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노래방 업주 폭발..최고 200만 원 지원 /데스크

◀앵커▶



정부 방침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유지되면서 설 명절 귀향이

사실상 제한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전시는 급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00~2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거리두기 재연장 조치에 9시 영업

제한 조치가 계속 시행되자, 노래방

업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박나영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운영이사

"코로나 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섭고

힘듭니다. 울지들 마시고 똑똑히 기억하세요."



이들은 삭발까지 단행하면서

영업시간 연장과 손실 보상과 함께

대전시가 지급 보증을 해 대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손철웅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울분을 토로하시는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뭔가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대전시가 성난 민심을 달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2백만 원,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백만 원씩을, 매출에 상관없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중복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설 명절 때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누락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받아서 설 명절 직후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도내 5개 업종 유흥시설에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손실 보상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천657개 업소입니다.



직계 가족을 포함 5명 이상 소모임 금지가

유지되면서 사실상 설 명절 귀향도

제한된 상황입니다.


대전시민

"지난 추석 때 서울에 친정집에 못 가게 돼서

그래도 설 때는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또 연장이 되니까 지금 막막하기만

해요."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보편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전시는 단독 지원보다는 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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