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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코로나19로 890억 원대 사기 MBG 회장 2심 선고 연기

코로나19 확산세로 각급 법원이

사실상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실체가 없는 해외사업을 미끼로

89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미뤄졌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애초 내일 열

예정이던 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일정을

일주일 뒤인 다음 달 4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시 휴정기임에도 일부 피고인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불가피하게 기일을 잡았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인을

20명으로 줄이고, 재판 당일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미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