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측이 수감자의 외래진료
요청 등을 묵살해 병세가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3월 대전교도소
의무실에서 수액 치료를 받던 60대 재소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뇌사상태에 빠졌는데,
재소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측 책임으로 병세가 악화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교도소 측은 평소 질환이 있던 재소자가
교도소는 물론, 외부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