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를 비롯해 금산과 부여, 청양 등
충남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위기를 지원할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구증감률과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활용해 충남 9곳 등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는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정책 시행을 도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