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아직 재판도 안 이뤄져.."실질 책임자 처벌"/데스크

◀앵커▶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큰 화두를

던졌던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어느덧

1년 7개월이 흘렀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등

이슈는 첨예했지만 정작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김용균 씨 가족과 동료들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모였습니다.



제2, 제3의 김용균은 안된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한겨울 자리를 함께했던 이들입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저에게는 아들을 잃은 끔찍한 곳이라 생각도

하기 힘겹고 정말 오기 싫은 곳입니다. 그러나

1년 7개월이나 지난 지금 거의 아무것도

되고 있는 것이 없어서 저는 또 이곳에

다시 와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그 누구도 재판대에 서지 않았다며

책임자에 대한 조속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의 /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복잡하게 만들어가면 책임자의 규명이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일 시키고, 최종적인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부터 손대야 될

것입니다."



원청이 승인한 작업지침서에는 2인1조 근무가

명시돼 있었지만 노동 현장에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호조치 등 노동환경이 열악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근무형태에 대한

결정 권한과 설비 개선조치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영섭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이 사건이 그렇게 해서 종결되면 위험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위험을 통해서 이윤을

얻어가고 있는 본질적인 책임자를 전면에

(내세워야) 이와같은 불행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김용균재단은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조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매주 두 차례 서산지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김광연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