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양돈농가에 8가지 방역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양돈업계에서는 일선 농가의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돼지 2천3백 마리를 키우는
홍성의 한 양돈농가입니다.
농가 바깥에는 울타리와 방역실이 생겼습니다.
안에는 물품 창고가, 돈사 앞에는
방역 장비를 착용하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가축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를 의무화한 방역 시설들입니다.
이 농가는 8가지 의무 시설 가운데 6가지를
갖췄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빼면
자비로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비용도 부담이지만, 일부 시설은
여건이 맞지 않아 아예 설치가 어렵습니다.
양돈농가 농민
"건폐율을 꽉 채워서 축사를 당연히 그렇게
짓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무조건 하라고
하고 있고, (지자체) 건축과나 이쪽에서는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다'라는..."
국내 최대의 축산단지가 있는 홍성군은
일선 농가에 120억 원을 지원하며,
방역 시설의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방역 시설이 미비한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홍성에 있는
320개 농가 가운데 절반도 설치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김찬호 대한한돈협회 홍성군 사무국장
"8대 방역 시설이 진짜로 ASF를 다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도 세워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실과 내부 울타리처럼
건폐율 탓에 설치가 어려운 일부 시설은
의무 설치 기한을 최대 2년 유예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가축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역이라고
강조하며, 전국 양돈 농가의 3/4이
방역 시설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