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서명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두 폐지안을 청구한 주민은
필요 서명 수인 만 2천여 명을 넘는
서명을 받았다며, 다음 주쯤 충남도의회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회는 명부를 받으면
도의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열람과 이의 신청, 명부 확인에 들어가는데
이를 검증하는 데만 최소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의회가 검증 절차를 거쳐 청구를 수리하면
의장 명의로 조례안이 발의돼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