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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배출가스 5등급 단속 불가능"/리포트

◀앵커▶ 
오늘(11) 세종과 충남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이 차량 2부제에 들어가고

석탄발전소 출력이 제한됐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은 말 뿐에 그쳤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보령시 주교면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기준치의 5배에 가까운

1㎥당 17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대기 질 악화로

대전·세종·충남 전역에 미세먼지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됐습니다.



세종과 충남에는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서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또 현대제철 등 14개 민간사업장과

공공사업장에서는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효율을 개선하는 비상대책을 가동했습니다.



계절제 시행으로 보령 1호기 등

발전소 6기의 가동이 중단된 것에 더해

충남에 있는 나머지 24개 화력발전소의 출력도 정격 용량의 80%로 제한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수천 대가

적발되기도 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도

예고됐지만, 세종과 충남에서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마련되면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단속이 진행되기로 했지만,

무인 단속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말에는 전국에

단속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산 편성이 늦어지면서 미뤄진 겁니다.



[도중원 / 충청남도 미세먼지관리팀장] 
"정부 추경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좀 시간이 계류가 되면서 예산편성이 좀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 예산 편성이 된 게 약 9월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내년 상반기 중 세종 8개 지점에 24대,

충남은 37개 지점에 40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조례는 마련했지만, 뒤늦은 예산 처리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아 단속이 시급한

이번 달부터 내년 3월 사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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